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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2019년 연합세법에 따른 세금 면제 및 기타 중요 변경사항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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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24일, 미얀마 연방 의회는 2019년 연방세법(“2019 UTL”)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미공개 소득원을 가진 미얀마 시민들에게 조세를 사면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법률은 납세자의 미평가 소득에 근거하여 세율을 인하합니다. 세율은 3%까지 인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19 UTL은 특정 상품에 대한 개정 세율과 보석에 대한 보석세를 도입하였으며 상업세 및 소득세의 일부 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법률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뉴스레터를 통해 2019 UTL의 몇 가지 특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미공개 소득원을 가진 시민들에게 조세 사면 혜택

2019 UTL은 미공개 소득 또는 “평가에서 이탈한 소득”을 가진 미얀마 시민들을 위해 조세 사면제를 도입합니다. 세금은 자산을 구매, 건설 또는 새로운 사업을 운영하는데 사용한 소득의 출처를 밝힐 수 없는 시민이 지불해야 합니다. 국세청(“IRD”)은 해당 법안을 바탕으로 부동산 또는 원료 구매에 시민들이 사용한 자금이 적절하게 신고된 출처에서 왔는지 또한 해당 자금에 적절히 세금이 부과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2019 UTL은 평가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 1억 MMK까지는 3%, 1억 MMK에서 3억 MMK 사이의 소득에 대해 5%, 3억 MMK에서 10억 MMK는 10%, 10억 MMK에서 30억 MMK에는 15%, 30억 MMK를 초과할 경우 3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019 UTL이 도입되기 전에는 미공개 수입원에 대하여 15 %에서 30 % 사이의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세율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Income (in MMK)

Old Tax Rate

(2018-2019 UTL)

New Tax Rate

 (2019 UTL)

Decrease

in tax rate

From

To

1

100 million

15%

3%

12%↓

100 million + 1

300 million

5%

10%↓

300 million + 1

1 billion

20%

10%

10%↓

1 billion + 1

3 billion

30%

15%

15%↓

3 billion + 1 and above

30%

No change




조세 사면 사유는 신고되지 않은 소득원을 가진 시민들이 정부에 미지급 세금을 납부하도록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시민이 신고되지 않은 수입원 1억 MMK를 가지고 있다면, 이전 세법에 따라 15%의 세금 대신 변경된 3%의 세금만 지불하면 됩니다. 다만 미신고 소득원이 30억 MMK 이상인 납세자의 경우 여전히 이전 세율과 동일한 3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시민들은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1년 동안 조세 사면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아직까지 납세자가 어떻게 이 사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으며 IRD의 추가지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18년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미공개 소득원으로 인한 세금 미납자에 대한 조세 사면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세 사면 조항은 조세 사면에 대한 대중들의 이해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18 UTL에서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 조세 사면안은 사면기간 이후에도 미공개 소득원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시민에 대한 정확한 처벌조항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2. 상업세(“CT”)의 변화

CT 면제 목록 변경

2019 UTL은 CT에서 면제되는 42가지 유형의 상품과 32가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추가 및 변경된 최신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CT 면제 품목

- 특정 유제품, 요구르트 및 생면에 대한 CT 면제.

-  2018/2019 UTL 이전에 면제된 “다양한 옥수수 및 옥수수 가루”가 “씨앗 없는 옥수수 및 다양한 옥수수 종자”로 대체됨.

- 2018/2019 UTL에 따라 이전에 면제된 “국가의 요구로 인해 연방의회에 의해 세금이 면제된 물품”은 “국가의 요구로 인해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연방정부에 통지하여 세금이 면제된 물품”으로 변경됨.

∙ CT 면제 서비스

- 연방정부가 수행하는 우체국 서비스에 대한 CT 면제.

- 2018/2019 UTL에 따라 이전에 면제된 “국가의 요구로 인해 연방의회에서 세금이 면제된 서비스”는 “국가의 요구로 인해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연방정부에 통지하여 세금이 면제된 서비스”로 변경됨.


금 보석 구매시 지불한 입력 CT 상계에 대한 설명

2019 UTL은 금 보석 구매시 지불한 매입 CT (수입 또는 현지구매)가 국내 또는 수출 판매의 매출 CT와 상계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현재 금 보석의 판매 또는 수입은 판매 수익(판매의 경우) 또는 착지 비용(수입의 경우)에 따라 1%의 낮은 CT세율이 적용됩니다.

CT 임계값에 대한 설명 및 등록

CT 임계값은 5천만 MMK로 유지되며, 이는 사업이 시작되는 달을 포함하여 다음 12개월 동안의 판매를 기반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당 임계값을 초과하고 CT 면제 목록에 없는 비즈니스는 CT에 등록해야 합니다.

새로운 법은 임계값 미만의 수입을 가진 납세자들이 CT에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납세자가 임계값 미만에서 CT 등록 옵션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송장 발행 및 송장 내 CT 라벨 미부착에 대한 처벌

2019 UTL에 따르면 고객에게 송장을 발행하지 않거나 관련 송장에 올바른 CT 라벨(또는 스티커)을 부착하지 않은 납세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반행위 처벌

고객에게 인보이스 미발행 또는 인보이스상 CT 라벨 (또는 스티커)의 부정확한 사용 인보이스상 부과된 세금의 추가 세금 100%와 위반행위당 고정 벌금

∙ 1차 위반 : 0.5백만 MMK

∙ 2차 위반 : 1.0백만 MMK

∙ 3차 위반 : 1.5 백만 MMK

∙ 4차 위반 이후 : 2.0백만 MMK

해당 CT 라벨(또는 스티커)없이 고객에게 상품 판매  상품가의 100% 벌금


Income (in MMK)

Old Tax Rate

(2018-2019 UTL)

New Tax Rate

 (2019 UTL)

Decrease

in tax rate

From

To

1

100 million

15%

3%

12%↓

100 million + 1

300 million

5%

10%↓

300 million + 1

1 billion

20%

10%

10%↓

1 billion + 1

3 billion

30%

15%

15%↓

3 billion + 1 and above

30%

No change


3. 소득세의 변화

2019 UTL은 미공개 소득원을 가진 시민들에 대한 조세 사면과는 별도로 소득세에 최소한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소득세 사면 또는 경감은 이제 “증권 시장의 발전과 관련된 소득세 이슈”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 사면이 공공기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미얀마의 증권시장을 장려하거나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활동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새로운 법률은 소득세를 계산할 때 개인납세자 및 파트너쉽 사업에서 공제할 수 있는 구제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9 UTL의 섹션 19는 소득세법 섹션 6(A)의 구제에 따른 공제를 허용합니다. 소득세법 섹션 6(A)에서는 오직 개인 구제와 배우자, 자녀, 부모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이전 2018/1029 UTL은 소득세법 6을 참조했으며 여기에는 소득세 계산시 납세자와 배우자의 생명보험료, 사회보장기부금 및 적격공제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IRD는 이번 세법에 따라 제공되는 공제 제한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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