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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법인소득세_CORPORATE INCOME TAX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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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세금목적상거주자

 

회사의 세금은 회사의 소재지에 의해 결정됩니다. 태국법에따라 설립된 회사는 세금목적상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태국 법인소득세의 적용을 받는 회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 태국 민법 및 상법(태국 “CCC”)에 따라 설립된 회사

∙ 태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도록 등록된 외국회사의 지사

∙ 외국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태국내 에이전트, 직원 또는 중개인을 통해 태국에서 수입    또는 이익을 창출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회사

 

CIT의 기준세율은 20 %이며 태국및 외국 법인 모두에게 부과됩니다. 태국 거주자인 회사는 전세계 소득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외국 회사의 지점은 태국에서 창출한 이익에 대해 20 %의 CIT가 적용됩니다.또한 지점은 외국 본사에 송금하는 수익의 10 %를 원천징수하고 이를 세무부_Taxationand Revenue Department(“TRD”)에 송금해야 합니다. 수익을결정할 수 없는 경우 태국 세무 당국의 재량에 따라 총수입의 5 %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외국 회사는 태국 내 수입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배당금, 이자, 로열티, 임대료, 수수료, 서비스 또는 전문 수수료 등과 같은 특정 유형의 소득을 얻는 외국 회사는 수입 총액의3%의 원천징수세가 부과됩니다.

 

b. 법인소득세율 

 

TRD 및 태국왕령에 따른 CIT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의 유형

세율

태국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

20%

외국 회사의 지사

20%

태국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수익을 얻는 것으로 간주되는 비거주자인 외국회사

20%

중소기업 (“SME”)*

(이익 THB 300,000 이하)

(이익 THB 300,001부터 THB 3,000,000까지)

(이익 THB 300,000,001 이상)

 

면제

15%

20%

   

 

*SME는태국법에 따라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등록된 자본금이 5백만THB를 초과하지 않고 이전 회계기간 동안 판매 및 서비스를 통해 총수익이 3천만 THB를초과하지 않는 법인으로 정의됩니다. 

 

SME이외에도 아래 열거된 회사들은 감면된CIT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 관련기관에 적격한 서비스 또는 활동을 제공하는 국제비지니스센터_ International Business Centers (“IBCs”)는 이익의 출처에 따라 8%, 5% 또는 3%의 세금을 납부합니다.

∙ 국제 은행에서 이익을 얻는 은행은 “out-out”예금에 대해 10 %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out-out”대출(국제적으로 인가된 은행에 의해 해외로 빌려 오기 위해 해외에서 빌린 자금)에 대한 송금 세금은 대출사업에서 파생된 이윤에 대해 0 %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 국제 운송 사업에 종사하는 외국 법인은 총 영수증에 대해 3 %의 세율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c. 과세소득

 

과세소득에는 사업 운영으로 인한 이익과 배당금, 이자, 로열티,자본이득 및 국내 및 해외 원천에서 파생된 서비스 수수료를 포함한 기타 수입이 포함됩니다.

CIT는한 회계 기간에 벌어 들인 모든 수입을 고려하고 허용되는 모든 비용을 공제하여 계산됩니다.

태국자회사의 경우 외국 모회사를 통해 유입된 보조금을 태국에서 사업을 통해 얻은 수입으로 CIT 계산에포함되어야 합니다. 평가 목적으로 자회사와 지점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태국에서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외국회사에 대한 세율은 지불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태국납세자는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지불이 이루어진 다음달의 7일까지 TRD에납부하여야 합니다.

다음은CIT가 면제됩니다.

∙ 상호 지분이 없는 태국 회사가 다른 태국 회사에 지불한 배당금: 수취인이 배당을 받는 전후 3개월동안 투표권의 25 % 이상을 보유한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다른 모든 경우에,태국회사는 다른 태국 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50 % 를 과세소득으로포함해야 합니다.

∙ 외국 관련 회사의 해외 수익을 최소 15% 헤드라인 소득세를 적용 받은 후 태국 회사가 수령한 배당금으로 태국 법령 442에 따라 배당금을수령하기 전 6개월 이상 외국 회사 주식을 최소 25% 이상 보유하고있었던 경우.

∙ 세금 인센티브로 혜택을 받는 기타 소득.

 

d.공제 가능한 비용

 

소득창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정상적인 사업 비용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에는아래 비용이 포함됩니다.

∙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장가치에 상응(arm’s lengthprinciple)하는 관리 수수료

∙ 감가상각

∙ 회사의 자본 준비금 또는 자금에 지불된 이자를 제외한 이자

∙ TRD에 지불 된CIT 및 VAT를 제외한 세금

∙ 태국 세법에 따라 채무를 회수하려는 합리적인 노력의 증거가 있는 경우의 악성 채무

∙ 지정된 한도까지의 기부금

∙ 준비기금에 대한 고용주 기여금

∙ 접대비는 총수익의 3% 또는지불액 중 큰 것으로 하되, 최대 1천만 TH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TRD는비용이 과세 소득의 수입과 직접 관련이 없고 시장 가치에 상응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비용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을 권한이 있습니다.본사비용 또는 할당 비용의 경우 납세자가 실제로 납세자의 태국 사업과 관련이 있으며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납세자가서비스가 실제로 태국에서 납세자의 사업에 제공되고 관련되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본사 비용 또는 비용 할당이 공제 될 수 있습니다.이경우 정확하고 다양한 문서와 증거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은2019 년 12 월31 일까지 (상한에따라) 연구 개발 비용에 대해200 %의 추가 공제를 청구 할 수 있으며, 직원에대한 직업 훈련 비용 및 장애인에 대한 급여 지출에 대해 100 %를 공제할 수있습니다.

 

e.공제 불가능한 비용

 

비용공제에는 특정 제한이 있으며 제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비용

∙ 시장가치에 상응하지 않는 지출

∙ 회사의 주주들에게 지급된 과도한 급여

∙ 가상 또는 인공 비용

∙ 태국에서의 사업 목적과 관련이 없는 지출

∙ 자산 취득에 지불된 과도한 수수료

∙ 세금 및 형사벌금을 포함한 위약금 및 할증료

참고: 2016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세법 및 규정에 의해 부과된 위약금 및 할증료는 법인소득세목적으로 공제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이는 오랫동안 지속되어온TRC에 의해 부과된 위약금과 할증료만 공제할 수 없다는 과세위원회의 판결과 상이합니다.그결과, 과세위원회는 이전 판결을 취소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으며태국 세법 또는 규정에 따라 부과된 모든 위약금과 할증료는 공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f.손실

최대5개회계연도 동안 손실을 이월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손실이 투자위원회(“BOI”)의촉진 사업 활동과 관련되어 있고 면세기간 동안 발생한 경우, 면세기간이 만료된후 5개 회계연도까지 이월될 수 있습니다.태국에서는손실의 소급적용이 불가능합니다.

 

g.감가상각

 

자산의감가상각은 자산의 원가를 기준으로 하지만 정액법보다 빠른 공제율이 아닐 경우 정률법 또한 사용할 수 있습니다.TRC는 다음을 포함하여 자산감가상각의 최대 공제율을 지정했습니다.


∙ 영구 건물 (5%)

∙ 임시 건물 (100%)

∙ 천연자원의 취득원가 (5%)

∙ 임차권

-      무서면 계약 또는 무제한 갱신이 가능한 서면 계약 (10%)

-      갱신 조건이 없거나 제한적인 서면 계약 (100%/ 총 연도)

∙ 특정 무형자산의 취득원가

-      사용기간 무제한 (10%)

-      사용기간 한정 (100%/총 연도)

∙ 기타자산 (토지 및 재고자산 제외) (20%)



할부구입계약의 경우, 특정 기간의감가상각액이 해당 기간 동안의 할부금액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감가상각법을 선택한 후에는TRD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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