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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VAT – 영세율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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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캄보디아 세금 규정은 캄보디아 외부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캄보디아 납세자가 청구한 서비스 (“수출서비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VAT)가 0%(“영세율”)로 부과되는 것을 고려합니다.

캄보디아 납세자가 직면한 불확실성은 수출서비스를 구성하는 요소와 추후 세무 감사에서 부가가치세를 재평가하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증거를 유지해야 하는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확실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캄보디아 과세국 (GDT)은 2019년 6월 10일에 통지 9898을 발행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에 이번 통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a. 수출서비스

캄보디아 거주자인 기업이 서비스를 캄보디아 외부에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가 수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캄보디아 이외의 지역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캄보디아 외부의 직원 또는 기술자를 파견 그리고 / 또는 고용함으로써 캄보디아 거주자인 기업이 캄보디아 이외 지역에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시)

기업 A (캄보디아 거주자)는 캄보디아에서 직원이나 기술자를 파견하거나 직원이나 기술자를 캄보디아 외부에서 고용하여 법률, 회계, 세금, 무역, 데이터 연구 또는 분석 등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비거주자인 고객은 캄보디아 외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영세율 VAT로 간주됩니다.


b. 캄보디아 외부 지역 사용을 위한 서비스 

캄보디아 거주자인 기업이 비거주자인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해당 서비스가 고객의 캄보디아 내 어떠한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해당 서비스는 캄보디아 이외의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시)

기업 A (캄보디아 거주자)는 캄보디아 외부에 있는 기업 B를 위하여 건축 설계,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기사 작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업 A는 기업 B가 캄보디아 이외의 지역에서 디자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기사를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근거로 하여 캄보디아 외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기업 A는 기업 B가 캄보디아 이외의 지역에서 서비스를 실제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예정이라는 증거를 문서화하여 GDT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단 참조)

따라서 만약 해당 서비스가 기업 B에 의해 캄보디아 외 지역에서 사용되었다면 영세율 VAT를 적용 받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만일 해당 서비스가 캄보디아 이외 지역에서 비거주자가 캄보디아와 관련된 어떠한 사업 목적이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용되었다면 캄보디아 외 지역에서의 사용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의 예시에서 기업 A가 부가세에 영세율을 적용했으나 향후 GDT가 기업 B가 해당 서비스를 캄보디아 내에서 사용한 것을 발견했다면 기업 A는 GDT에 10%의 VAT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시1)

기업 A (캄보디아 거주자)는 캄보디아 외부에 있는 기업 B의 캄보디아와 관련된 법률, 회계, 세금, 무역, 데이터 연구 또는 분석 등과 같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 서비스는 캄보디아와 관계된 사업 목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이 경우, 기업 A는 캄보디아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서비스 제공에는 10%의 VAT가 부과됩니다.

예시 2)

기업 A (캄보디아 거주자)는 해외에 있는 기업 B를 위해 캄보디아에서 수출할 상품의 품질을 점검 및 테스트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경우 서비스는 캄보디아에서 수출되기 전의 상품에 대해 수행되는 것이며 캄보디아에서 제공되고 사용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해당 서비스의 제공에는 10%의 VAT가 부과됩니다.


문서화된 증거

영세율 VAT 인보이스를 청구하려는 캄보디아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를 유지해야 합니다.

- 서비스 요금, 서비스 유형 및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를 명확하게 명시한 계약서

- 서비스를 위해 캄보디아 외부에서 캄보디아 은행으로 송금된 금액을 보여주는 서류

- 원본 송장

- 검증 가능한 회계 기록


캄보디아 의류공장 노동자, 내년부터 최저임금 $190


노동조합, 고용주 및 정부는 내년에 섬유 및 신발 공장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8달러 인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현행 최저임금 $182가 내년 1월부터 $190으로 인상되는 것으로 지난달 20일 노사정 3자간 최저임금에 대한 최종합의로 결정됐습니다.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한 $187에 최종적으로 훈센 총리가 $3를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근로자들은 추가적인 복지혜택으로 매달 만근수당 $10, 교통비 및 주거비 $7도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잇썸헹 장관은 “이와 같은 노사정의 계속된 논의 끝에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국가 발전과 번영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릴 것으로 확신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캄보디아의 최저임금은 $190인 반면에 베트남은 $120, 인도네시아와 라오스는 $110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훈센 총리의 추가인상분 $3은 과거 $5에 비하면 줄어든 것이라고 덧붙이며 이는 의류제조업협회에서(GMAC)가 합의된 임금에서 $5 인상을 제한하도록 정부에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합의된 최저임금에 대해서 GMAC는 최종적으로 수용 가능하다고 전함으로써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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